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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사 건 : 2010헌바83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등 38건
■ 일 시 : 2012. 3. 29. (목) 14:00(불기소처분취소사건 14:3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방법 : 선착순
○ 교부일시 : 2012. 3. 29. (목) 13:00부터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2. 심판정 입정시간: 2012. 3. 29. (목) 13:30부터
3. 참고사항
○ 교부매수 : 1인 1매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