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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법학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2.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후 6시(90분간), 장소: 혜인관 209호
* 재시험(과목별 불합격자 대상): 2017년 6월 7일(수) 오후 6시(90분간), 장소: 혜인관 209호
3. 시험과목: 헌법, 민법, 형법
4. 시험범위 및 문항 수: 전 범위(단, 민법은 친족상속법 제외), 과목 별 25문항(문항당 4점씩), 5지선다형
5.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과목별 합격 인정)
6. 시험의 면제 :
* 취업자(자영업자 포함)로서 재직증명서 및 직장건강보험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자
* 공무원시험 합격자(국가직.지방직)
* 국가자격증 취득자(전공관련 자격증)
* 국내.외 대학원 진학자
7. 기타 유의사항:
* 시험대상자는 반드시 성적증명서 1부를 지참하고 5월 26일(금)까지 멘토교수님을 방문하여 졸업시험 접수를 할 것!(졸업요건 중 법학과목 이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1차 졸업시험(5월 31일)에 미응시한 자는 재시험(6월 7일)에 절대 응시할 수 없으며, 재시험 후 한 과목이라도 불합격일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졸업불가로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