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 확정
2022년 상반기 시험부터 시행, 영어·한국사 검정제
경찰청, 개정안 조만간 입법예고...이변없는한 시행
경찰공무원시험은 2022년 상반기부터 변경된 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경찰위원회는 23일 제412회 회의를 지난 15일 개최한 결과,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한국사를 검정제로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초 행정예고안대로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순경공채는 헌법, 형사법, 경찰학 3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대체된다. 경행경채는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에 대한 지식을 물으며 영어는 검정제로 대체된다.
간부후보생(일반)은 1, 2차 시험이 통합되며 객관식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필수과목은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1개 선택과목(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택1) 등 총 7개 과목을 평가한다.
세무회계 직렬은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형사법 △헌법 △세법개론 △회계학 △1개 선택과목(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1) 등 총 7과목을 평가하며 사이버 직렬은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1개 선택과목(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1) 등이 객관식시험으로 진행된다.
앞서 경찰위원회는 시험과목개편을 위한 논의를 한차례 진행했으나 ‘범죄학이 왜 시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험과목개편 안건을 재상정 의결한 바 있다.
재차 논의를 통해 변경된 경찰시험과목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한국사는 절대평가 또는 검정제로 행정 예고했으나 회의 결과, 한국사를 검정제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순경 공채는 검정제를 제외하면 3과목(헌법, 형사법, 경찰학)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며 헌법은 인권가치 및 헌법 정신 함양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는 “시험과목개편안은 대령(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시행되며 개정안을 추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법률저널 기사(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