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법학 및 행정학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2. 졸업시험 처리 방법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시험실시가 불가하므로 이번 학기에 한하여 졸업시험은 특별히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졸업시험 PASS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들은 반드시 멘토교수님과 면담을 거친 후, 아래 4학년 과대표에게 통보할 경우에만 졸업시험 합격(P)으로 처리 됩니다.
기한일까지 아무런 통보 내지는 응답을 하지 않은 졸업예정자들은 졸업시험은 NP로 처리됨을 유의하길 바랍니다.
3. 시험의 면제 대상자(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자로서 재직증명서 원본 및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을 제출한 자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자
* 공무원시험 합격자(국가직.지방직)
* 국가자격증 취득자(전공관련 자격증)
* 국내.외 대학원 진학자
4. 유의사항
졸업시험 처리는 학부에서 결과를 취합하여 처리하나, 컴퓨터 및 어학관련 졸업요건은 교무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면제 대상자(3번항목) 중 취업자에 한하여 아래의 면제 서류(5번항목)를 빠짐없이 과대표에게 제출 시, 모든 졸업요건은 면제처리 됩니다.
특히,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합격증만으로 면제처리가 되지 않고, 정식 임용을 받은 후 재직증명서 및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할 경우에만 모든 졸업요건이 면제처리 가능합니다.
5. 졸업요건 면제서류 제출사항
졸업시험을 포함하여 컴퓨터 및 어학관련 졸업요건 면제서류(졸업요건 면제신청서, 재직증명서 및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증빙서류) 제출은 각 전공별로 아래의 4학년 과대표에게 기한일: 2020년 6월 28일(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한 면제서류가 미비될 경우, 모든 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이 점 유의하길 바랍니다.
* 법학전공 4학년 과대표: 박민규(010-2384-4715)
* 행정학전공 4학년 과대표: 민복기(010-5265-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