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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1999 졸업시험(Graduation Examination)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
2. 졸업시험을 통과하거나, 공무원시험 합격 또는 취직을 증명할 서류들과 함께 졸업요건 면제신청서 제출
3. 졸업시험은 헌법, 행정법, 형법으로 출제되며 각 과목당 60점이 넘어야 함.
다만 부족한 총점은 전공과목을 들은 초과점수(예: 70학점 -48학점= 22점 가산해서 패스될 수 있음) 가산으로 졸업가능함. 그러므로 공공인재학부 공공인재학과와 경찰행정학과의 졸업 필요 60학점 (학부내규)만 듣지말고 초과해서 듣도록 미리 권유드림. 최근 전공 80학점을 들어 가산점을 받아 졸업이 된 사례가 있음
4. 졸업일날 학교 졸업식 후 11시에 한림관 1102호 성봉근 학부장 연구실에서 학위증 수여와 기념촬영 권유드림 (부모님이나 형제, 친지분들과 같이 오길 권유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