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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재전공과 경찰행정전공 모든 과목, 모든 학년 공통 고지사항>
1. 최대한 전공을 많이 수강해서 실력을 쌓아나가기
졸업시험은 헌법, 행정법, 형법으로 출제되며 각 과목당 60점이 넘어야 함.
다만 부족한 총점은 전공과목을 들은 초과점수(예: 70학점 -48학점= 22점 가산해서 패스될 수 있음) 가산으로 졸업가능함. 그러므로 공공인재학부 공공인재학과와 경찰행정학과의 졸업 필요 60학점 (학부내규)만 듣지말고 초과해서 듣도록 미리 권유드림. 최근 전공 80학점을 들어 가산점을 받아 졸업이 된 사례가 있음
2. 리포트 점수를 위한 학술정보관 내 E 전자학습 코너의 프라임, 윌비스 등 학원 동영상 수강
모든 공공인재학부의 수업들은 매 학기 국어, 영어, 국사, 전공과목 두 과목 (예 행정법, 행정학) (예, 민법총칙, 민사소송법) (예 헌법, 경제학) (예 형법, 형사소송법) 등 총 5과목 수강하고 수강진도율을 표시한 캡처파일들을 묶어서 해당 수업 단톡방에 제출할 것
3. 기타 점수를 위한 시험응시 인증샷
2024년 1학기부터는 모든 공공인재학부의 학생들은 1년에 3~4번 치루어지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공무원시험 또는 법원이나 등기소, 1년에 3번 치루어지는 경찰공무원시험 등에 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루기 위해 착석한 인증사진을 동영상 과목 올릴 때 같이 묶어서 단톡방에 제출할 것
4. 시험합격시 고지의무와 합격장학금 신청
- 공공인재학부의 모든 학생들은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불문하고 합격시 성봉근 학부장이나 학부 내의 교수님에게 반드시 합격사실을 고지할 것
- 합격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할 것
5. 합격하거나 취직시 수강하는 과목의 교수와 출결과 대체과제 상의드릴 것